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 "과태료 내면 끝인가?", "범칙금이면 벌점도 있나?" 혼란스러워한다.
2025년 현재,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기준, 납부 방법, 벌점 부과 여부까지 완전히 다르며,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향후 면허 벌점 누적이나 면허정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벌점과 금액 차이까지 정리했다.
목차
- 1.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 2.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자 (2025년 기준)
- 3. 범칙금 vs 과태료 금액 비교표 (승용차 기준)
- 4. 범칙금·과태료 각각 납부 방법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 범칙금과 과태료를 정확히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1.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발생 상황 | 경찰 단속 후 적발 |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현장 단속 없음) |
납부 대상 |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자 (운전자 아님) |
벌점 부과 | O (벌점 있음) | X (벌점 없음) |
납부 방법 | 경찰청 통지 후 납부 | 지자체 통지서 납부 |
불응 시 | 즉결심판 회부 가능 | 가산금 부과 후 강제징수 가능 |
🔎 요약:
- 범칙금 = 운전자 책임 + 벌점 부과
- 과태료 = 차량 소유자 책임 + 벌점 없음
✅ 2.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자 (2025년 기준)
🚓 범칙금 사례
- 고속도로에서 30km/h 초과 과속
- 경찰 현장 단속 → 신분확인 → 통지서 발급
- 📌 결과: 7만원 범칙금 + 15점 벌점
📷 과태료 사례
- 시내 60km/h 도로에서 20km/h 초과 과속
- 무인단속카메라 자동 촬영 →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 📌 결과: 4만원 과태료 납부 (벌점 없음)
✅ 3. 범칙금 vs 과태료 금액 비교표 (승용차 기준)
과속 11~20km/h 초과 | 40,000원 (벌점 없음) | 40,000원 |
과속 21~40km/h 초과 | 70,000원 + 15점 벌점 | 60,000원 |
신호위반 | 60,000원 + 15점 벌점 | 70,000원 |
💡 포인트:
- 같은 과속이라도 범칙금은 벌점까지 추가
- 과태료는 단순 금액만 납부하고 끝
✅ 4. 범칙금·과태료 각각 납부 방법
📝 범칙금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kptc.go.kr) 접속
- 통지서 번호 입력 → 전자납부
📝 과태료 납부
-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 홈페이지 or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둘 다 납기일 지나면 가산금 붙음 (최대 5%~10% 추가)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최종적으로는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 출석 및 추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벌점이 무서운데 무조건 과태료로 처리할 수 없나요?
A.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경찰 현장단속은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 결론 – 범칙금과 과태료를 정확히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운전 중 위반 행위로 인한 처분은 모두 같지 않다.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고 벌점까지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 없이 금액만 납부하면 끝난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면허 정지, 취소, 벌점 누적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위반 통지를 받더라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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