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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과태료

⚖️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과 벌점 차이 (2025년 최신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 "과태료 내면 끝인가?", "범칙금이면 벌점도 있나?" 혼란스러워한다.
2025년 현재,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기준, 납부 방법, 벌점 부과 여부까지 완전히 다르며,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향후 면허 벌점 누적이나 면허정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벌점과 금액 차이까지 정리했다.

목차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과 벌점 차이


✅ 1.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범칙금과태료
발생 상황 경찰 단속 후 적발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현장 단속 없음)
납부 대상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자 (운전자 아님)
벌점 부과 O (벌점 있음) X (벌점 없음)
납부 방법 경찰청 통지 후 납부 지자체 통지서 납부
불응 시 즉결심판 회부 가능 가산금 부과 후 강제징수 가능

🔎 요약:

  • 범칙금 = 운전자 책임 + 벌점 부과
  • 과태료 = 차량 소유자 책임 + 벌점 없음

✅ 2.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자 (2025년 기준)

🚓 범칙금 사례

  • 고속도로에서 30km/h 초과 과속
  • 경찰 현장 단속 → 신분확인 → 통지서 발급
  • 📌 결과: 7만원 범칙금 + 15점 벌점

📷 과태료 사례

  • 시내 60km/h 도로에서 20km/h 초과 과속
  • 무인단속카메라 자동 촬영 →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 📌 결과: 4만원 과태료 납부 (벌점 없음)

✅ 3. 범칙금 vs 과태료 금액 비교표 (승용차 기준)

위반 유형범칙금 (벌점 포함)과태료 (벌점 없음)
과속 11~20km/h 초과 40,000원 (벌점 없음) 40,000원
과속 21~40km/h 초과 70,000원 + 15점 벌점 60,000원
신호위반 60,000원 + 15점 벌점 70,000원

💡 포인트:

  • 같은 과속이라도 범칙금은 벌점까지 추가
  • 과태료는 단순 금액만 납부하고 끝

✅ 4. 범칙금·과태료 각각 납부 방법

📝 범칙금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kptc.go.kr) 접속
  • 통지서 번호 입력 → 전자납부

📝 과태료 납부

  •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 홈페이지 or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둘 다 납기일 지나면 가산금 붙음 (최대 5%~10% 추가)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최종적으로는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 출석 및 추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벌점이 무서운데 무조건 과태료로 처리할 수 없나요?
A.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경찰 현장단속은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 결론 – 범칙금과 과태료를 정확히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운전 중 위반 행위로 인한 처분은 모두 같지 않다.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고 벌점까지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 없이 금액만 납부하면 끝난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면허 정지, 취소, 벌점 누적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위반 통지를 받더라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