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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5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향후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1.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며, 운전자는 속도를 늦추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행자 범위 확대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도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3.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필수 안전 교육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비해 자율주행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자율주행차의 통제 전환, 운전자의 책임, 비상 상황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이륜차 정기 점검 시스템 도입

이륜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오토바이는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차량의 결함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고령 운전자를 위한 면허 갱신 요건 강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 갱신 요건이 강화됩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 및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로 인상되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7.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혜택 축소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운전자는 이에 따른 비용 변화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8.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강화되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단속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일정 기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

     .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 예를 들어 추가 음주나 특정 의약품 복용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이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종 보통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갱신 시 운전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0. 친환경차 혜택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들며, 향후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11.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 제한에 대비해야 합니다.

 

12. 현행 도로교통법의 발전 방향

2025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하여 향후 도로교통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은 안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을 반영하여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법률 개선

자율주행차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로는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 문제, 관제권 전환 기준,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간 혼합도로에 대한 안전 수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 강화

횡단보도와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더욱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로 표시나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호체계 개선, 도로 설계 변경, 단속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AI 기반 감지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오토바이 및 PM(개인 이동 장치) 규정 유지 관리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 휴대기기(PM)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 운전 금지 등의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안전 교육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PM 전용 도로 확장, 안전 인증 기준 강화, 사용자 면허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촉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단순 구매 보조금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충전소 의무 설치, 배출가스 저감 기술 도입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운전자 교육 강화 및 면허 제도 개편

고령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를 위한 교육과 관리가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인 적성 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를 강화하고, 초보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사항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변화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순한 법적 규제 수단을 넘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보행자 보호, 친환경 교통수단의 변화를 반영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