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차량이 도로 파손으로 인해 손상을 입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도로의 동결과 해동 과정에서 아스팔트가 균열되거나 파손되는 ‘포트홀(Pothole)’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도로 파손 문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차량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의 종류와 청구 방법
운전자들은 도로 관리의 책임이 정부나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한국에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배상의 법적 근거, 절차, 보상 범위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의 법적 근거
* 2.1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률
-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은 「도로법」,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한다.
- 「도로법」 제50조(도로 유지관리 책임)
- 도로 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은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도로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관리 주체가 배상해야 한다.
3.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의 종류
2025년 현재,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상 (국가배상법 적용)
- 도로가 국토교통부(국도, 고속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시군도)의 관리 대상인 경우, 해당 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도로의 파손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 3.2 자동차 보험을 통한 배상 (자차 보험 적용)
- 차량 소유자가 자차보험(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청구 시 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3.3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적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행정기관을 통한 배상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도로 파손 피해 배상 청구 절차
배상 청구는 피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4.1 피해 증거 확보
- 사고 발생 직후, 도로 파손 부위와 차량 손상 부위를 촬영한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한다.
- 사고 발생 위치와 시간, 도로 상태 등을 메모해 둔다.
* 4.2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 관할 경찰서나 도로 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에 사고를 신고한다.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4.3 배상 신청서 제출
- 도로 관리청(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구청)에 배상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필수 서류:
- 피해 차량 사진 및 수리 견적서
-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고 현장 사진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차량 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 4.4 배상 심사 및 보상 결정
- 도로 관리청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이 거부될 수도 있다.
* 4.5 소송 진행 (필요시)
- 배상이 거부되거나 보상 금액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실제 사례 (2025년 기준)
* 사례 1: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배상 승인)
- 피해자 A 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포트홀을 밟아 차량 휠이 손상됨.
- 국토교통부에 배상을 청구했고, 포트홀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차량 수리비 100% 배상받음.
* 사례 2: 시내도로에서 발생한 서스펜션 파손 (배상 거부)
- 피해자 B 씨는 지방도에서 웅덩이를 밟고 서스펜션이 파손됨.
- 해당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전 폭우로 인해 도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 배상 거부됨.
* 사례 3: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성공
- 피해자 C 씨는 도로 관리청에서 배상을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
- 법원에서 도로 관리 부실이 인정되어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을 포함한 총 300만 원 배상 판결.
6.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현재 배상 제도의 문제점
* 배상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
- 현재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 → 피해 증거 제출 → 조사 진행 → 배상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운전자가 신속하게 배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배상 심사가 수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선 수리 후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 행정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 주체를 찾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해야 하므로, 일반 운전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 배상 인정 기준의 불명확성
-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 부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 동일한 유형의 사고라도 어떤 기관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기관에서는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 도로 파손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예: 홍수, 지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기관 측에서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 피해자가 "도로의 파손을 미리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배상 여부가 들쭉날쭉하다.
* 보험과의 관계 문제
- 운전자가 차량 피해를 보상받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 보험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용하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 도로 관리 기관이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사실상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사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지 않아 보험 청구 후 국가 배상을 받을 경우 이중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1.4 도로 관리 체계의 한계
- 현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제한적이며, 도로 파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 도로 점검 주기가 길어 신속한 보수가 어렵다.
- 일부 지역에서는 포트홀 신고 후 보수까지 수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 포트홀 발생이 잦은 도로(예: 겨울철 제설제 사용이 많은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
2) 도로 파손 피해 배상 제도의 개선 방향 - 배상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시스템 도입
* 온라인 배상 청구 시스템 구축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확대하여 모든 도로에 대해 온라인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사고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심사에 착수하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전담 기관을 만들어 30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긴급 수리 지원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차량을 먼저 수리한 후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 정비소와 연계하여 즉시 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보험사와 협력하여 보험 청구 후 배상 승인 시 할증을 면제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 배상 기준의 명확화 및 통합 지침 마련
- 국가 차원의 통합 배상 기준 제정
- 현재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배상 기준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통일된 지침으로 운영해야 한다.
- 배상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도로 관리 기관이 불명확한 사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 배상 책임 인정 범위 확대
- "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었더라도,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보수되지 않았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 -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도로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로 파손이 신고되었음에도 보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보험 제도와의 연계 강화
- 보험사와 도로 관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현재는 보험사를 통한 보상과 국가 배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
- 보험사가 먼저 차량 수리를 지원하고, 이후 도로 관리 기관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운전자의 불- 편이 줄어든다.
- 자차보험 할증 면제 제도 도입
-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 주는 특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도로 관리 시스템의 혁신
- AI 및 IoT 기반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2025년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도로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 드론 및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포트홀 및 균열을 실시간 감지하고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될 경우, 차량 센서를 활용해 도로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도로 유지·보수 예산 확대
-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포트홀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 사전에 도로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법을 적용하고, 도로 보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배상 시스템의 효율화와 도로 관리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의 도로 파손 피해 배상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배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도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에 도로 파손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차량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