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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탈잉, 숨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오늘의 집, 타임팜 등
수많은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누구나 본업이나 부업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얻은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신고’.
2025년 현재, 국세청은 모든 플랫폼 수익(정산금, 송금기록, PG사 입금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 소득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 사업자 등록은 필요한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크몽, 탈잉, 배달 플랫폼 등 실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플랫폼 노동자도 세금 신고 대상일까?
- 수익 유형별 소득 분류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실전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예시
- 영어 안내 – How to File Tax for Platform Income in Korea (2025)
- 결론 및 실전 절세 전략
1. 플랫폼 노동자도 세금 신고 대상일까?
- ✅ 네, 플랫폼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 크몽, 탈잉, 숨고 등 → 사업소득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 연간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모든 정산금은 PG사(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통해 국세청 자동 전송됨
📌 “과세당국이 모른다”는 오해는 이제 불가능!
2. 수익 유형별 소득 분류
플랫폼소득 유형사업자 필요 여부
크몽, 탈잉 | 사업소득 | 권장 |
숨고, 오늘의 집 |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 소액일 경우 무등록 가능 |
배달의민족, 요기요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 소속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쿠팡이츠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필수 |
타임팜, 스마트스토어 | 사업소득 | 등록 권장 |
💡 매출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안정적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자동 불러온 소득 확인 (근로/기타/사업)
- 필요시 경비 입력 (장비비, 외주비, 통신비 등)
- 세액공제 항목 입력 (건보료, 신용카드 등)
- 예상세액 확인 → 납부 or 환급 진행
- 신고 마감: 매년 5월 1일~5월 31일
4.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 ✅ 꾸준한 수익,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외주비 공제 필요 시 사업자 등록 필수
- 예:
- 크몽/숨고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 배달 앱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 ❌ 단기 알바, 일회성 수익은 기타소득 처리 가능 (단, 가산세 주의)
5. 실전 세금 계산 예시
예시 1: 크몽에서 연 1,500만 원 수익
- 경비: 외주 디자인 300만 원
- 과세표준: 1,200만 원
- 세율: 6% → 산출세액 72만 원
- 세액공제 2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52만 원
예시 2: 배민 배달기사 월 80만 원 수익 × 12개월
- 총수익: 960만 원
- 기타소득 처리 시 60% 필요경비 인정
- 과세표준 384만 원 → 기본공제 적용 후 세금 없음 또는 환급
6. 🌍 영어 안내 – Platform Worker Tax Guide in Korea (2025)
Work with delivery apps or freelance platforms in Korea? You must report your income.
Types of Income:
- KrMong, Taling → Business income
- Baemin, Coupang Eats → Business or employment income
- Over ₩3M/year = Must file in May
- Use HomeTax to file and deduct expenses
- Register business if clients request invoices
💡 Keep records, save invoices, and check if your platform shares data with NTS (most do).
7. 결론 및 절세 전략 요약
플랫폼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이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소득자’로서 신고의무도 함께 시작됩니다.
- ✅ 연 3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외주비, 장비비 등 경비 처리로 절세 가능
- ✅ 사업자 등록하면 더 유리한 공제 적용 가능
- ✅ 무신고/지연 시 가산세 발생 → 주의 필요
<strong>플랫폼 노동은 자유롭지만,
세금은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해야
더 오래,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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