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드센스 광고 수익, 제휴마케팅 수익, 협찬 콘텐츠 제작, 디지털 제품 판매 등
직접적인 금전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소액이라 신고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2025년 현재는 국세청이 구글, 카카오, 네이버, 각종 PG사(결제대행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블로거 수익이 어떤 기준에서 과세되는지,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전 예시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블로거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어떤 수익이 과세 대상일까?
-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 애드센스 수익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점
-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 영어 안내 – Blogger Tax Guide in Korea (2025)
- 결론 및 실전 전략 요약
1. 블로거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 블로그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 연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 ✅ 국세청은 다음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파악:
- 애드센스 외화 수령 내역 (외환계좌 추적)
- 협찬비/광고비 입금 (PG사/광고대행사 통보)
- 제휴마케팅 수익 (예: 쿠팡, 링크프라이스 등)
💡 블로그 수익은 “개인 창작물이지만 과세 대상” → 무신고 시 가산세 대상
2. 어떤 수익이 과세 대상일까?
애드센스 수익 | ✅ | 외화사업소득 |
제휴마케팅 | ✅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협찬 리뷰 | ✅ | 현금·현물 포함 과세 |
디지털 굿즈 판매 | ✅ | 사업소득 |
블로그 강의 판매 | ✅ | 사업소득 |
개인 기록 목적 블로그 | ❌ | 수익 발생 없으면 과세 제외 |
3.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 예시:
- 애드센스 수입: 2,000만 원
- 경비(장비, 통신비, 외주비 등): 500만 원
- 과세표준: 1,500만 원
- 기본세율 6% → 산출세액 90만 원
- 세액공제: 2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70만 원
💡 경비 정리를 잘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애드센스 수익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점
- ✅ 외화수령 내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 연 수익 3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신고
- ✅ 외화 입금 계좌, 송금내역, 지급명세서 등 준비
- ✅ 수익이 소액이어도 꾸준하다면 ‘사업자 등록’ 권장
- ❌ 무등록 상태 반복 시 → 추징 + 가산세 대상
5.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연 수익 300만 원 이하 | ❌ (신고는 필요) | 세금은 있지만 간단 신고 가능 |
연 수익 300~1,000만 원 | ⭕ 상황에 따라 | 단순경비율 적용 or 사업자 선택 |
연 수익 1,000만 원 이상 | ✅ 필수 권장 | 세무조사 대비 + 신뢰도 확보 |
협찬/광고주 있는 경우 | ✅ 필수 | 세금계산서 요구 → 사업자 필요 |
📌 사업자 등록은 세무소 직접 방문 or 홈택스 신청 가능
6. 🌍 영어 안내 – Blogger & AdSense Tax Filing in Korea (2025)
Do you earn from blogging, AdSense, or affiliate marketing in Korea? It’s taxable income.
How to handle blog income:
- Over ₩3M/year = Must report in May
- Deduct business expenses (laptop, editor, hosting, etc.)
- Keep records: invoices, contracts, wire receipts
- Consider registering as a business for credibility & invoices
- Use HomeTax to file your income tax
💡 Korea tax office receives AdSense data via your foreign remittance reports.
7. 결론 및 실전 전략 요약
블로그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순간부터 ‘소득자’이자 ‘사업자’로서의 세무 책임도 함께 시작됩니다.
- ✅ 애드센스·제휴·협찬 등 모든 수익은 과세 대상
-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 ✅ 경비를 잘 정리하면 세금 부담 크게 줄일 수 있음
- ✅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
<strong>지금 시작하는 블로거일수록,
세금은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신고하는 습관이
수익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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