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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 지원금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중복 수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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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수당아동수당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지원 목적과 수급 조건이 다르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두 제도의 차이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정리해본다.

목차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중복 수급 가능한지 여부


1. 육아수당이란?

육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이나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만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지급 주체: 지자체 (예: 서울시, 경기도 등)
  • 지급 금액: 평균 월 10만 원 ~ 3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복지로 육아수당 안내


2.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 수당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가정이 받을 수 있다.

▷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생일 기준) 아동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소득 무관 지급: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소개


3.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점

항목육아수당아동수당
지급 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지급 대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만 8세 미만 전체 아동
금액 지자체마다 상이 월 10만 원 고정
중복 가능 여부 O (가능) O (가능)
 

4.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 가능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지급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육아수당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육아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면서도, 해당 아동이 아동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유의할 점

  • 육아수당은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지급되지 않음
  • 아동수당은 어떤 경우에도 월 10만 원 지급

5.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신청

▶ 육아수당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예: 서울시 육아수당, 경기도 부모급여 등

※ 지자체 이름 + "육아수당"으로 검색하면 지역별 신청 페이지 확인 가능


마무리

육아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 육아수당은 지자체, 아동수당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만큼, 각각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반드시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역별 육아수당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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