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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점과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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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고용복지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금까지 제공하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점과 지급 금액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구직촉진수당(또는 취업활동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식 사이트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구분주요 대상소득 요건재산 요건
1유형 청년, 중장년 실직자, 경력단절자 등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2유형 1유형 외 취약계층(청년,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4억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13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324만 원이다.


3.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

항목1유형2유형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중심(일부 훈련수당 등 지급)
의무사항 적극적 구직활동 필수 상대적으로 완화됨
지원 강도 생계 중심 + 취업지원 병행 취업지원 중심
예산 출처 국고 지원 국고 + 지방비 일부
 

👉 1유형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포함된 완전 실업자 지원 모델이고, 2유형은 훈련과 상담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4. 지급 금액 및 기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조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 2유형 (취업활동지원비)

  • 최대 월 40만 원 이내 훈련수당 가능
  •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 가능
  •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없지만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고용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3. 제출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구직신청서 등
  4. 심사 및 유형 배정
    • 상담사 면담 후 1유형/2유형 판정 → 개별 맞춤 프로그램 연계

6. 실제 활용 사례

사례 ① : 졸업 후 6개월째 무직인 청년 A씨

  •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 1유형으로 선정
  • 월 50만 원 × 6개월 수급, 직업훈련 병행
  • 5개월 차에 공기업 계약직 취업 성공

사례 ② : 경력단절 여성 B씨

  • 자녀 양육 중 재취업 희망 → 2유형 선정
  • 직업상담과 훈련비 지원 받아 코딩 교육 수강
  • 이후 IT 스타트업에 재취업

7. 유의사항 및 팁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중단
  • 동일한 신청인이 1년 이내에 재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중지되지만, 사후 추징은 아님
  • 자진 포기하거나 거짓으로 신청 시 제재 발생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구직자의 자립을 돕는 핵심 고용정책이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적극 활용한다면, 구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함께 실질적인 취업 성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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