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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속도로 계산되는 단속, 무작정 감속만이 해답은 아니다
최근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다수 설치되고 있다.
이는 단순 지점 단속과 달리, 특정 거리의 진입 시점과 종료 시점의 시간차를 통해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중간에 잠깐 감속해도 소용없으며, 전체 구간을 일정 속도로 통과해야 위반 여부가 판별된다.
목차
- 1. 구간단속이란 무엇인가
- 2. 구간단속의 주요 설치 구간
- 3. 구간단속 방식의 특징
- 4. 합법적 회피 팁 (제도 내 기준 준수)
- 5. 단속 대상과 범칙 기준
- 결론: 구간단속은 ‘시간의 싸움’, 급하지 않아야 위반 없다
1. 구간단속이란 무엇인가
구간단속은 두 지점 사이의 평균 주행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지점식 단속이 특정 시점만 측정하는 것과 달리, 속도 조절을 통한 단속 회피가 어려운 구조다.
- 예: 10km 구간 제한속도 100km/h일 경우
→ 진입과 종료 시점의 시간을 측정해 평균 100km/h 초과 시 단속
2. 구간단속의 주요 설치 구간
지역구간제한속도
수도권 | 경부고속도로 신갈~양재 | 100km/h |
충청권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충북혁신 | 100km/h |
전라권 | 호남고속도로 정읍~김제 | 100km/h |
경상권 |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경산 | 100km/h |
수도권외곽 | 수도권제2순환도로 양평~구리 | 90km/h |
이 외에도 **지방도 및 시내 구간(예: 남산1호터널, 강남대로)**에서도 구간단속이 시행 중이다.
3. 구간단속 방식의 특징
- 진입 시간, 종료 시간 → 주행 시간 산출
- 평균 속도 = 구간 거리 / 주행 시간
- 중간에 잠시 감속하거나 정차해도 전체 평균에 반영
- 과속 구간이 짧더라도 평균 초과면 단속 가능
4. 합법적 회피 팁 (제도 내 기준 준수)
● 출발부터 일정 속도 유지
- 처음부터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하면 후반 조절 불필요
- 중간 과속 후 후반 감속은 오히려 사고 위험 높임
● 구간 내 휴게소·IC 활용
- 중간 정차지점(휴게소, 톨게이트)이 있다면 정차 후 출발 시 시간 보정 가능
- 단, 정차 시에도 너무 짧은 정차는 의미 없음
● 차량 내 네비게이션 속도 알림 기능 활용
- 구간단속 알림 및 평균속도 계산 기능 탑재된 내비 사용
- 실시간 안내로 평균 속도 초과 방지 가능
● 후방 차량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 것
- 구간단속 구간 내에서의 급가속은 의미 없음
- 클랙슨 등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속 주행 필요
5. 단속 대상과 범칙 기준
- 평균속도 10km/h 초과: 범칙금 30,000원 + 벌점 없음
- 20km/h 초과: 60,000원 + 벌점 15점
- 40km/h 이상 초과: 130,000원 + 벌점 30점 또는 면허 정지
특히 구간단속은 일반 카메라보다 정확도가 높아 오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결론: 구간단속은 ‘시간의 싸움’, 급하지 않아야 위반 없다
구간단속은 단속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제한속도 내 주행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특히 휴게소나 IC 등을 경유하는 운전자는 그 구조를 활용해 정상 속도 내 평균을 조절하는 전략적 운행이 가능하다.
결국 ‘급하게 가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구조’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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