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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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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2025년에도 정부는 물가상승과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 대상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 현물 제공,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우선적 복지혜택 제공 등 폭넓은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
  • 재산 기준(대도시 3,500만 원 이하 등) 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또는 부양곤란 사유 인정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다.


2. 생계급여 (현금 지원)

  • 지원 내용 : 매월 가구별 생계비 현금 지급
  • 지급 금액 : 1인 가구 약 67만 원, 4인 가구 약 145만 원 수준
  • 지급 방법 : 복지계좌를 통한 매월 자동 입금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도 일부 감액 후 지급될 수 있다.


3.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약제비·입원비·검사비 포함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0~15% 수준

✔ 2025년부터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확대(의치, MRI 등 포함)


4.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 민간 임차 가구 대상
  • 수선유지 지원 : 자가 주택 거주자 대상

2025년 월 최대 지원액

  • 1인 가구(서울 기준) : 최대 34만 원
  • 4인 가구(지방 기준) : 최대 29만 원

5.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대상 학습비 지원
  • 2025년 기준 :
    • 초등학생 연 38만 원
    • 중학생 연 55만 원
    • 고등학생 연 126만 원 + 입학금·수업료 전액

6. 현물·간접 혜택

  • 무료 급식/도시락 제공
  • 보청기·휠체어·장애인보장구 지원
  • 에너지 바우처 :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연 최대 41만 원)

7. 세금 감면 혜택

  •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 상하수도, 전기요금, 통신비 할인
    • 전기요금 : 월 8,000~16,000원 감면
    • 통신비 : 월 최대 25% 감면 (SKT, KT, LGU+ 공통)

8. 기타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지원 (생계·의료급여자)
  • 국가장학금 Ⅰ유형 우선 선발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 긴급복지제도 자동 연계 가능

9.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모든 혜택은 자동이 아닌 ‘별도 신청 필요 항목’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10. 유의사항

  • 혜택별 수급 기준과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름
  • 변동사항(주소지, 가구원 변화 등)은 반드시 신고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음

📌 관련 사이트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의료·주거·교육·세금·문화생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상자가 정보 부족이나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꼼꼼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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